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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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女프로골퍼에 음주운전 혐의도 뒤집어 씌웠나…'운전자 바꿔치기'로 기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4.27 08:22 / 기사수정 2023.04.27 08:2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가수 겸 배우 이루(조성현)이 석 달 전인 9월에도 음주 운전을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루는 이 과정에서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루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2월 19일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12월 19일 오후 11시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더해졌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0.08%)에 가까운 면허 정지(0.03% 이상) 수치가 나왔다. 제한 속도 80km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 이상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수 태진아 아들로 유명한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17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를 시작했고, '비밀의 남자', '밥이 되어라',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지난 3월 첫 방송된 KBS 2TV 일일극 '비밀의 여자' 출연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강제 하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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