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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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24일) 첫 심문…"다음 달 결정"

기사입력 2023.03.24 13:08 / 기사수정 2023.03.24 17:3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의 가처분 신청 결론이 다음 달 전해질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으며,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나는 신이다' 방송이)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론하며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일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을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의 방송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리를 넷플릭스 미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추측하게 하며 21일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비롯해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됐으며 JMS 편 등 공개 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목 받고 있다.

사진 = 넷플릭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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