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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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연봉'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 중 욕설 "예능처럼 봐달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3.15 09:54 / 기사수정 2023.03.15 09:5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완판녀'로 이름을 알린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이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정윤정은 화장품을 판매하던 중  '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정윤정은 화장품이 생방송 중 매진됐음에도 뒤에 방송되는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조기 종영할 수 없다고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냈다. 

이후 정윤정은 욕설을 인지한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자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네,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라고 말한 뒤 "네,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정윤정과 관련된 두 건의 롯데홈쇼핑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해당 안건에서는 장윤정이 롯데홈쇼핑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정윤정은 업계에서 '홈쇼핑 완판녀'로 유명한 인물이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2017년 MBN '리얼마켓토크, 카트쇼'(이하 '카트쇼')에 출연해 "별명이 '완판녀'에서 '만판녀'가 됐다. 팔았다 하면 10,000 개 이상을 판다고 해서 만판녀가 됐다. 한 시간 안에 10,000개 이상을 판다"고 밝혔다. 이승연이 "네 연봉 40억 원 정도 되지 않니?"라고 묻자 "연봉은 쇼호스트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 = 정윤정 MBN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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