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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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준영·승리 이어…이근, 인스타그램 '퇴출'

기사입력 2023.01.19 11:15 / 기사수정 2023.01.19 15:1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됐다.

19일 기준 이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이근의 계정에 들어가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한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성범죄자 신고 란이 따로 있으며,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1개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사실 등을 신고하면 계정이 삭제 처리된다.




이에 과거 이근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이 계정 삭제를 당한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이근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2018년 11월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근에 앞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 된 선례가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정준영과 승리, 최종훈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인스타그램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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