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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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김용호와 법정 공방 ON…대부분 혐의 부인 [종합]

기사입력 2022.11.21 18: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52)과 관련된 재판이 막을 올렸다.

21일 오전 10시 15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김용호 또한 동일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에 출연해 31회에 걸쳐 박씨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전해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두 얼굴’ ‘악마를 보았다’ 등의 말로 4회에 걸쳐 박씨를 모욕했다고 봤다. 이밖에 8월 2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2차 폭로를 언급하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한 혐의(강요미수)도 제기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4월 라이브 방송 중 박수홍의 아내 A씨가 물티슈 업체 유 모씨와 연인사이였다는 주장을 펼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아닌 박수홍이 횡령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A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은 2023년 1월 12일로 잡혔다.

이어진 11시 15분경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아내,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박 모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네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2200여만원을 임의사용했으며, 중도금 납부를 위해 보관하던 자금 10억 여원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 총 61억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 부부 측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해 송금한 부분, 법인 카드 일부 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출석한 박 모씨는 괴로운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함께 출석한 박 모씨의 아내는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 모씨 부부 측이)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박 모씨 아내가 박수홍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 공판기일이 잡혔고, 검찰 측에서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추후에는 박수홍 씨의 부친과 박수홍 씨 본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바로 다음 기일에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공판기일은 12월 7일로 잡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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