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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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필로폰' 한서희, 재판 중에도 마약…추가 기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8.25 12:30 / 기사수정 2022.08.25 12:3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서희를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편, 1995년생으로 만 27세가 되는 한서희는 2017년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한서희가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한서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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