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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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국가유공자인데"…김종국, 병역 특례 못 받은 이유 [종합]

기사입력 2022.04.16 06:10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두고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4일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 사람이다...(Feat. 김계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종국은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김계란의 헬스장을 방문해 운동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국은 "어쩌다가 김계란 씨가 탄생 됐는지 궁금하다. 워낙 유명하시지만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고 궁금해했다.

김계란은 "어디 가서 디테일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렸을 때 김계란은 목소리가 뒤로 가 있는 조용한 아이였다. 어머니께서 배구 선수 출신이고 아버지는 볼링 선수 출신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두 분 다 손을 많이 쓰셨다. 그러면서 가정교육이 엄했다. 태권도와 합기도를 8살 때 처음 배웠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종국은 "나와 흐름이 비슷하다"며 월남전 참전 용사이신 아버지를 언급했다. 김종국은 "국가유공자이신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며 "학창 시절이 그냥 군대였다. (집에 들어오실 때) 창틀 먼지부터 닦으면서 들어오신다. 퇴근도 6시 반에 집에 딱 도착하신다"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김계란은 "합기도는 흥미를 못 느꼈고 어릴 때 형이 사소한 걸로 나를 많이 때렸다. 그게 참 분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눕힐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아버지가 사놨던 벤치프레스를 밀고 보디빌딩 백과사전도 구매하기도 했다"고 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김종국은 "어릴 때부터 기능적인 운동, 사람들하고 겨루고 하는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다"며 공감했다.

한편 김종국의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알려져있다.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한 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김종국은 척추측만증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2008년 병역을 마쳤다. 앞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종국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병역법에 따라 6개월만 복무하면 됐는데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때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안 하셨더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만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전한 바 있다.

2016년 김종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것에 대한 불신이 일자 자신의 척추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김종국은 "이 휘어진 척추 뭔가로는 잡아줘야 하니까.. 나약한 인간들이 불가능이라고 입으로만 떠들고 온갖 핑계 삼아 술먹고 놀러 다니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하게 쉴 때..난 이 악물고 잠 줄이고 이러고 산다. 제발, 저게 말이 돼? 분명 이럴꺼야..이것 좀 하지말고 살자"라고 일침을 날렸다.

사진=김종국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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