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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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상태서 마약' 주장한 에이미, 징역 2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2.02.16 03:01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함께 기소된 공범 A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년 뒤인 2014년에도 졸피뎀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500만원)과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지난해 1월, 약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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