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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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오늘(26일) 항소심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01.26 08:0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으나 공판 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제작진은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 검찰은 김 CP, 김 제작국장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 CP 측은 투표 조작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볼 때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엠넷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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