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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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 KBO에 FA 등록일수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2021.12.22 18:49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조상우(27,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2일 야구계에 따르면 조상우는 지난 2018년 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우는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 지급과 당시 징계로 나서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 달라고 KBO에 요구했다.

조상우는 지난 2018년 5월 동료 박동원과 인천 소재의 선수단 원정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부인한 조상우와 함께 술을 마신 건 사실이나 먼저 자리를 떠났기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박동원은 이듬해 1월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KBO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조상우에게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규약에 따르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KBO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상우는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만큼 받지 못한 연봉 추정액만큼과 뛰지 못한 경기 수만큼 FA 등록일수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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