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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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약식 기소…"상습 도박 성립 안 돼"

기사입력 2020.06.14 15:03 / 기사수정 2020.06.14 15:0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현석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또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양현석은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알린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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