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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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고 日 여행한 나대한에 해고 처분

기사입력 2020.03.16 18:59 / 기사수정 2020.03.31 14:4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나대한은 해고됐다.

16일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갖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소속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양일 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 및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에 국립발레단은 예정된 공연을 취소한 후 약 130여 명의 직원 및 무용수들에게 24일부터 28일까지 자체적으로자가격리에 돌입할 것을 전했다.

하지만 나대한이 이 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수석무용수 이재우를 비롯한 일부 무용수들이 사설 특강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릴 뜻을 밝혔다.

이후 이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나대한은 해고됐으며,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이재우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나대한 인스타그램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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