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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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양형부당" (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20.02.04 17:50 / 기사수정 2020.02.04 17:48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은 검은색 정장을, 최종훈은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두 사람은 서면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를 들었다. 권씨와 허씨 또한 이같은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김씨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며 사실상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철회했던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비공개, 비대면 형식을 요청했으며 증인 신문은 공동 피고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절차다"라면서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향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 이유서에서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며 "본 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항소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말부터 빅뱅 출신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의 2차 공판은 2월 27일 열린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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