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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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측 "진정성 의심한 법원, 故김성재 방송금지판결 유감"

기사입력 2019.12.21 23:40 / 기사수정 2019.12.21 23:4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고 김성재 편의 방송금지 처분에 관한 제작진의 입장이 전파를 탔다. 

이날 MC 김상중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방송하려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초 취재를 시작해 지난 8월 3일에도 한 차례 방영 예정이었지만 했으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의 가처분 금지 신청으로 방송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을 준비했던 이유는 방송금지 가처분 이후 제보들이 이어졌고, 제보 속에는 어쩌면은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래서 제작진은 법원의 지난 8월 방송금지처분에 대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송을 준비했지만 다시 한 번 방송금지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피 신청인(SBS)은 김성재의 사망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전 여자친구)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 신청인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상중은 "오른팔에 스물 여덟개의 주사 흔적을 남기고 죽음 맞이한 김성재의 사망사건은 사망한 김성재의 여전희 의문사로 남아있다. 왜 그의 몸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발견된 건지, 투약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못한채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제작진은 오랜 의혹을 지금의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지금 53명의 국내 전문가와 접촉했고 25편의 논문을 공부했고 해외 취재도 진행해가며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영상 편집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작성 중이던 대본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금지 결정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문경십자가사건, 포천여중생살인사건, 신정동연쇄살인사건,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요약해서 방영한다고 전했다. 김상중은 "예정했던 방송의 소재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청자들이 알아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알'은 지난 8월 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짚은 방송을 준비했지만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 김씨가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방송이 불발됐다. 

이후 제작진은 유의미한 제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취재해 다시 방영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다시 한 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에 이바지 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을 느낀다"라며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며 타살의혹이 제기됐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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