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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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이창민, 금고 및 집행유예형

기사입력 2019.08.08 14:07 / 기사수정 2019.08.08 14:08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지난해 제주도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창민(제주 유나이티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창민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작년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인 태평로는 급한 경사와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창민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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