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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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빌딩 논란'→"인지 못해" 해명→경찰 "수사 여부 검토 중"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7.26 20:20 / 기사수정 2019.07.26 19:30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빅뱅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성 역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지난 25일 채널A는 "2017년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는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외벽에는 간판도 없으며 3개의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8층의 경우 철문으로 막혀 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상황.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고급 룸살롱'이라고 표현했다. 취재 결과, 이 가게에서는 불법 성매매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대성은 2017년에 빌딩을 구매했다. 그러나 건물은 2005년부터 유흥업소로 운영됐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성은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 복무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며 사과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해당 건물의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나머지 3곳은 음향 기기를 설치,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

강남구청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업소에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른 업소는 시설 개선 명령만 내렸다.

자신이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성은 군복무 중임에도 빠르게 공식입장을 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대성 뿐만 아니라 빅뱅의 여러 멤버들이 구설수에 올랐던 점과 아무리 군복무 중이라 할 지라도, 자신이 매입한 건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리는 없다는 것. 

물론 대성은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당 건물이 이미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결국 대성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대성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대성이 불법 영업 업소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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