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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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침묵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5.14 10:00 / 기사수정 2019.05.14 10:1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승리가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전 10시경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알선하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직접 성매매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승리가 2015년 한국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에 추가했다.

또한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차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과 유 전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흐른 정황을 포착했다.

승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에 17회 출석한 것을 근거로 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 측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다른 사회적 문제와 함께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4일 저녁, 늦어도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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