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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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 빌딩 재테크로 23억 시세차익→세금 납부 완료·"확대해석 NO" [종합]

기사입력 2019.04.11 19:40 / 기사수정 2019.04.11 19:02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배우 공효진이 빌딩 재테크와 관련 탈세 논란에 휘말렸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투데이는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효진이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주목했다. 공효진은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한 지하 1~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았다.

공효진은 2017년 10월 해당 건물을 60억8000만원에 팔았다. 2013년 3.3㎡당 3340만원이었던 이 빌딩의 시세가 4년새 5488만원까지 오른 셈이다.

또한 공효진은 2017년 1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의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공효진이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해당 건물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조사를 마쳤고 세금 납부를 완료한 상황이라 확대해석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효진이 시세 차익을 남기기는 했으나,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 또 공효진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최근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및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있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 및 기획사 대표, 프로 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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