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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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때문에 피해" J사가 꺼내든 세금탈루 사건은 무엇

기사입력 2016.04.28 10:02 / 기사수정 2016.04.28 10:02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초상권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배우 송혜교와 송혜교가 광고 모델을 했던 주얼리 브랜드 J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J사는 "한류스타의 스타파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을"이라고 얘기했다.

지난 27일 송혜교 측은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3월 끝났으나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은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에 J사는"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송혜교 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단히 뿔이 난 J사는 급기야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54억 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사실이 2014년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J사는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당시 송혜교 측은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왔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고, 송혜교는 개봉 영화 기자간담회에서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부주의한 일처리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사과한 바 있다.

초상권 문제로 시작된 논란은 기업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료와 매출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배우의 지난 과오를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송혜교 측과 J사는 계속해서 엇갈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 측은 28일 "J사를 향한 재반박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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