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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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논란'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 항소 취하…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3.05 18:23 / 기사수정 2021.03.05 18:2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 가수 승리와 함께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인석은 지난 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유인석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유인석은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가수 승리 등과 클럽 '버닝썬' 운영사의 회삿돈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등과 골프를 치고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유인석과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인석은 지난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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