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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전세사기 주장' 양치승, 헬스장 폐업 사건 결국 법적 공방

기사입력 2026.07.13 14:23

조혜진 기자
양치승
양치승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했던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서울 논현동 헬스장 무단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앞서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양치승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건물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뒤에도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계속 헬스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치승 측은 임대차계약 당시 강남구청과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관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즉시 퇴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토로했다.

양치승은 이에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양치승은 스타 트레이너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헬스장을 폐업한 뒤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리자로 취업한 근황을 알렸다. 최근에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며 요식업에도 뛰어들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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