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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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호 "적극 소명" vs 서해순 측 "사과하길"...故김광석 논란 ing

기사입력 2018.07.03 17:45 / 기사수정 2018.07.03 18:24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인턴기자] 고발뉴스 기자 겸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가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 씨가 이 기자 및 영화사 대표·제작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지난 19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인 아내 서해순 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허위이며,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김 씨의 딸 서연 양이 숨지도록 버려둔 것 역시 서 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서 씨는 누리꾼들은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했다. 끊임없이 루머가 제기되자 결국 서 씨는 지난해 11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 씨 측은 이 기자가 영화나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였다" 등의 발언으로 서 씨의 명예 훼손한 것이다.

이날 경찰은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 이외에도 김 씨의 사망 원인이 과거 부검 결과에 따라 자살로 결론 났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씨가 숨지기 직전, PC통신 대화방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사망 원인이 '자살'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유기치사했다는 혐의 역시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혐의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 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고 글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이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법처리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가 이와 같은 입장문을 전하자, 서 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씨는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고 이상호 기자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법정공방을 계속할 전망이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김광석 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을 굴하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 역시 '인격 살인의 피해자'인 서 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양 측 모두 각자의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건의 흐름 역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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