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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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한예슬 의료사고 인정한 병원…일반인이어도 그랬을까

기사입력 2018.04.24 11:20 / 기사수정 2018.04.24 11:56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피해자가 일반인이었다면 더 끔찍했을 거다." 이는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대중이 보인 반응 중 하나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술 부위 사진을 공개하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해당 병원은 "한예슬 씨의 수술 상처에 대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집도의도 수술 중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은 한예슬의 폭로 이후 병원과 집도의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이례적인 행보가 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은 지난해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에 칼자국을 냈을 때 늑장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앞서 한예슬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의료사고 이후 의료진의 사과와 회복까지의 철저한 보상은 환자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응당 기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해자가 한예슬이 아닌 일반인이고, 여론을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도 이렇게 빠른 사과와 보상 약속을 했을지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에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부탁드린다"며 한예슬의 사건을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배우자가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한예슬은 피해 사실을 밝혀 사회적으로 공론화했고,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이미 몸에도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이번 논란을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lyy@xportsnews.com /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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