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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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동'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기사입력 2018.03.28 09:0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래퍼 정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 시리즈에 출연하며 알려진 래퍼로 최근 1년 간 음주운전, 폭행 등 수 차례 물의를 일으키며 지난해 소속사와도 재계약에 실패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사우스타운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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