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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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태연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향후 활동은?

기사입력 2017.12.04 10:00 / 기사수정 2017.12.04 10:0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경찰이 일명 '태연 사태'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지난 2일 출석해 약 2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날 태연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본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태연이 운전할 당시 조수석엔 생후 3개월이 된 반려견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태연은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행히 태연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은 이달 내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콘서트도 개최한다. 오는 23~24일 양일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스페셜 라이브 'The Magic of Christmas Time'을 연다. 이번 사건으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확률은 적다. 태연이 이 연말 공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심경을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연이나 신곡 홍보를 위한 방송 활동은 예정된 바 없다. 사고가 연예계에 큰 화제를 몰고와 대중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태연은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의 아우디 SUV차량을 박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난데없는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택시에 타고 있던 한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과 구조대원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 이 피해자는 '가해자인 태연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태연을 먼저 구급차에 태우기 위해 탑승을 요청한 택시기사 및 일반인 피해자들은 뒷전이었다'고 설명하며 분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남소방서 측은 엑스포츠뉴스"가장 위급한 사람을 먼저 응급 처치한다. 당시 태연 차량만 에어백이 터졌고, 가슴 통증을 호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태연을 먼저 살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에 있던 견인기사 역시 "연은 보험사 및 매니저 등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구급차량을 타고 이동하지 않고 매니저와 동행해 현장을 떴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태연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 조사로 완전히 마무리 됐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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