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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法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측정 어렵다"

기사입력 2017.11.16 14:30 / 기사수정 2017.11.16 14:30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술의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병원을 찾은 피고인의 상태를 CCTV로 볼 때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대화를 나눈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술 냄새는 났지만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다 자신의 타고 있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영등포 경찰서로 출두한 이창명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다. 술을 마시지 못하기때문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이창명이 사고 당일 있었던 자리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4%로 적용했다. 이후 병원 진료 기록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창명의 진술을 확보한 뒤 0.148%로 추정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단 이창명의 사고후 미조치, 자동차 손해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예정된 항소심 선고 기일인 9월 21일 재판부는 "이창명이 총 6차례에 걸쳐 술을 나누어 마셨으나 검찰은 이창명의 최종 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만 계산해서 공소장에 적었다. 이창명이 시간상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한 후에 선고하겠다"고 선고를 유예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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