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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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SBS '세월호 인양 의혹 보도'에 경고 조처

기사입력 2017.05.22 17:45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SBS 8뉴스가 문재인-세월호 관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방숭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았다.

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제 9차 회의를 열고 SBS 8뉴스가 지난 2일 보도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에 '경고'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뉴스에서 SBS는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측과 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보도해 논란을 샀다. 

당시 해수부와 문재인 대통령 측은 즉시 반발했으며, SBS는 보도 다음 날 새벽 바로 기사를 삭제하했다. 또 3일 8뉴스에서 김성준 보도 본부장이 직접 사과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지난 1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김성준 보도본부장과 정승민 보도국장에게 감봉 6개월, 고철종 뉴스제작부국장과 조을선 뉴스제작1부 기자에게 감봉 3개월, 이현식 뉴스제작1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

선거방송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할 시,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위반 수위가 낮으면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 성격의 '권고'나 '의견제시' 등을 내린다.

프로그램 법정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 평가 보고서에 반영되며, 3년 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자료로 사용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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