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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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韓 땅 못 밟는다…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2017.02.23 10:32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총영사대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에서 패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가 15년이나 지속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 문제로 2002년 15년 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입국 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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