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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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 유죄 판결…집행유예 21개월 선고

기사입력 2016.07.07 06:27 / 기사수정 2016.07.07 06:27

신태성 기자

 
[엑스포츠뉴스=신태성 기자] 리오넬 메시(29, FC바르셀로나)의 탈세 혐의는 결국 유죄였다. 메시가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언론 'BBC'와 '스카이스포츠' 등 다수의 매체는 6일(한국시간) "메시가 탈세로 인해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동시 보도했다. 스페인 법으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시 초범에 한해서 형 집행이 유예되기에 메시는 징역을 면하게 됐다.
 
메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총 416만 유로(약 55억 원)의 초상권 소득에 대한 납세를 피하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설립, 조세 피난처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초 메시는 모든 일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증언했지만 스페인 법원은 결국 메시에게도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 부자에게 징역 21개월과 함께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 원), 메시의 아버지에게는 150만 유로(약 1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시는 최근 2016 코파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서 아르헨티나가 준우승을 거두는 데 그치자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은퇴에 이어 유죄 판결까지 받은 메시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vgb0306@xportsnews.com / 사진 ⓒ AFPBBNews=News1

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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