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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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호' 박신양, 이번엔 감자탕집 변호사다 (종합)

기사입력 2016.04.05 23:07 / 기사수정 2016.04.05 23:11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나금주 기자] '동네변호사 조들호' 박신양이 이번엔 감자탕집 변호사로 나섰다.
 
5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4회에서는 조들호(박신양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3년 전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아낸 조들호.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는 사건 당시 차량의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노력 끝에 할머니를 증인으로 세웠고, 할머니는 당시를 떠올리며 피해자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신지욱(류수영)은 치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증인 아들이 뺑소니로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할머니의 증상은 심해졌고, 그때 할머니의 며느리가 와서 할머니를 진정시켰다. 다시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는 신지욱의 말을 반박하며 피해자 얼굴도 정확히 찾아냈다. 여기에 조들호는 피해자가 들고 다녔던 노란 우산을 공개하며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승소 후 회식 장소로 단골 가게를 찾은 조들호와 직원들. 맛있다는 조들호의 말과 달리 가게는 텅텅 비어 있었다. 그때 건물주가 나타났다. 계약이 2년 남았지만 재건축할 예정이니 나가라는 것. 이런 식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는 통에 손님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었다.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들먹이자 조들호는 가게 주인 아들에게 "인테리어 보상, 권리금 받았냐"라고 물은 후 건물주에게 "보상이라도 해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건물주는 가게 물건을 발로 차며 나간 후 어딘가로 전화했다. 용역을 부른 것. 이에 조들호와 직원들은 용역들과 싸움을 벌였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렇게 조들호는 감자탕집 변호사가 됐다. 이후 조들호는 가게를 때려부수러 온 사람들에게 "노란 선 넘으면 주거침입이다. 들어는 봤나. 감자탕집 변호사라고"라며 이들 앞을 막아섰다.   

한편 건물주의 배후엔 정회장(정원중)이 있었다. 정회장 아들은 금산 쪽에 명도소송 건을 맡겼고, 김태정(조한철)은 이은조(강소라)에게 이를 넘겼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KBS2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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