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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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퍼트 귀화? 프로스포츠 외국인선수의 역대 귀화 사례

기사입력 2015.11.06 17:17 / 기사수정 2015.11.06 17:17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34)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디스패치'가 니퍼트의 웨딩촬영 현장을 보도하면서 그의 결혼 계획이 알려졌다. 니퍼트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니퍼트가 한국으로 귀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때이른 희망을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선수가 귀화를 희망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야 한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 거주, 확실한 생계유지능력' 등을 들고 있다. 특별귀화의 경우 조건은 더욱 간단하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으로, 언어능력도 따로 측정하지 않는다. 

만약 니퍼트가 귀화를 선택하면 이는 KBO리그 최초로 현역 외국인 선수가 귀화하는 사례가 된다. 전례가 없기에 한국야구협회에도 관련 규정은 없다. 지금으로선 '만약'으로 한정짓고 니퍼트의 귀화를 가정할 때, 그가 곧바로 두산의 한국인 선수 자격으로 뛸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다른 종목의 프로리그에서는 외국인선수로 뛰다가 도중에 귀화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

프로축구에서는 러시아 출신 신의손(55)이 일반 귀화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택했다. 그의 러시아 이름은 발레리 콘스탄치노비치 사리체프. 구 소비에트 연방(현 타지키스탄) 출신이다. 사리체프는 1992년부터 13년간 K리그에서 현역으로 활약했고, 안양 LG 치타스(현 FC 서울)에서 골키퍼 코치로 일할 당시 한국인으로 귀화해 플레잉 코치로 승진했다. 이후 정규리그에는 출전하지 않고 2004년 리그컵에서만 7경기 12실점을 기록한 채 선수로서는 공식 은퇴했다. 

프로농구에서는 2011년 문태종(오리온)-문태영(삼성) 형제가 특별귀화했다. 대한체육회의 추천 사유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대비 대표팀 경기력 강화'였다.
이들 외에도 프로농구 데뷔 후 귀화한 선수는 이승준(SK), 전태풍(KCC) 등이 있다. 프로농구의 경우 '귀화혼혈선수 드래프트'라는 별도의 관문을 통해 미국 국적의 혼혈 선수들을 리그에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선발된 선수들 중 일부가 귀화해 국제대회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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