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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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고영욱, 사회적인 족쇄…그 어두운 그림자

기사입력 2015.07.10 10:00 / 기사수정 2015.07.10 11:36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고영욱(39)이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이 10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웠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에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재소자의 경우 오전 5시 전후를 기점으로 출소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수칙 교육 등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해 출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춰진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7-80여 명의 취재진이 찾았다. 취재진 앞에 선 고영욱은 90도로 몸을 숙이며 참회의 뜻을 드러냈다. 그는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반 동안 이 곳에서 삶을 되돌아 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인생에서 감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영욱은 연예 활동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 측근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형,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의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이는 당시 13세이던 피해자 A양과 고영욱이 나눴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최근 고영욱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모두 줄었지만, 결국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부끄러운 기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신체에 부착해 국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고영욱은 이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형량을 채웠다. 고영욱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이 시행된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기도 한다. 

전자발찌보다 더욱 단단한 제약이자 족쇄는 바로 그를 향해 등돌린 여론이다. 향후 행보에 먹구름이 낀 현재 고영욱의 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성추행에 더욱 엄격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다면 방송계 복귀가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그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닐 부정적인 꼬리표는 그 압박의 강도가 더할지도 모른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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