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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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vs TS, 16일 첫 변론준비기일…법정다툼 본격화

기사입력 2015.03.05 10:16 / 기사수정 2015.03.05 10:18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를 제기한 그룹 B.A.P.과 TS엔터테인먼트 측의 변론준비기일이 정해졌다.

B.A.P. 멤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경과를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B.A.P. 멤버는 지난해 11월 26일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속사 측은 1월 15일 답변서 제출했다"라며 "지난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월 5일에 3월 13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라고 전했다.

또 "2월 17일 재판부에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월 22일과 3월 13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취소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기일지정신청 당일에 변론준비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라고 전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신청 및 채택하여 향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B.A.P 소송에 대해 "부당대우는 전혀 없었다"라며 "당사와의 계약 관계를 악화시켜 B.A.P를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B.A.P. 측은 "소속사가 매번 말을 바꾸며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자신들이 이행하였던 공연들의 계약금 및 계약 조건을 알지 못한다"라며 " 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B.A.P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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