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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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이디코드 사고 차량 매니저 2년6월 구형

기사입력 2014.12.09 11:19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검찰로 부터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박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라며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라 낯설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라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권리세와 고은비 등 2명이 숨지고, 애슐리, 이소정, 주니 등 멤버 3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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