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1:28
사회

담뱃값 인상에 사재기 조짐?…징역 2년·5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2014.09.10 19:10

정희서 기자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 YTN 뉴스화면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 YTN 뉴스화면


▲담뱃값 인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담배 불법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10일 정부는 "11일 낮 12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금연대책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일각에서는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담배 사재기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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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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