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17:21
사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란?

기사입력 2014.09.02 15:37 / 기사수정 2014.09.02 15:48

박지윤 기자
미필적고의 ⓒYTN 뉴스화면
미필적고의 ⓒYTN 뉴스화면


▲미필적고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3군사 검찰부는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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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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