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20:17
사회

'5년안에 1천만원'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사입력 2014.07.08 09:04 / 기사수정 2014.07.08 10:35

박지윤 기자
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이 지정한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정부로부터 일정 생활보조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 1인가구 72만4084원 ▲ 2인가구 123만2900원 ▲ 3인가구 159만4942원 ▲ 4인가구 195만6984원 ▲ 5인가구 231만9026원 ▲ 6인가구 268만1068원 수준이다.

2014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보면, 1인 가구 기준 2만1686원, 2인 가구 기준 3만6925원, 3인 가구 기준 4만7769원, 4인 가구 기준 5만8612원, 5인 가구 기준 6만9455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3년 후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통장을 5년동안 굴리면 적립금이 최대 약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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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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