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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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영입 금지' 바르셀로나, FIFA 중징계에 '법적 대응'

기사입력 2014.04.03 09:08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FC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징계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바르셀로나는 3일(한국시간) 성명으로 "FIFA측에 징계 결정의 번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FIFA가 항소를 기각하면 체육 분쟁을 관할하는 최상위 법원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년 간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한국의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를 비롯해 파트리스 수샤(카메룬), 시오 샹드리(프랑스), 보비 아데케네(나이지리아) 등 6명이 규정 위반 대상으로 지적됐다.

FIFA의 입장은 바르셀로나가 미성년 선수 영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단이 축구기술 주입을 이유로 어린 선수들을 착취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를 사전 예방하고자 만든 규정의 근본 취지를 바르셀로나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르셀로나는 "오해"라고 대응하고 있다. 실제 어린 선수들의 훈련시스템으로 활용되는 '라 마시아'는 훈련, 교육, 숙식, 의료 등 미성년 선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비돼 있고 FIFA가 훈련시스템의 세부사항은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라 마시아'는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 리오넬 메시 등 스타 선수들이 배출된 축구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징계로 바르셀로나는 당장 선수 영입 작업에 난항을 겪게 생겼다. 골키퍼 빅토르 발데스, 수비수 카를레스 푸욜 등이 팀을 떠나기로 한 상황에서 대체자 영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xportsnews.com

[사진=FC바르셀로나 (C)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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