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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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에선 '게임=마약'"…'게임중독법' 보도

기사입력 2013.11.06 09:20

대중문화부 기자


▲ 게임중독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태국의 게임 매체가 한국의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보도했다.

태국의 'compgamer.com'은 5일(현지시간) "한국 법률 '게임하기=마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 추진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및 게이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게임은 한국의 대규모 산업이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성장이 중단되고 나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중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꼐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에 4일 K-IDEA에서 진행 중인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90여 개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반대 홍보에 나서고 있다.

K-IDEA는 "게임 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계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중문화부 game@xportsnews.com

[사진 = 게임중독법 반대 ⓒ 넥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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