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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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불명예는 그대로

기사입력 2013.09.27 11:34 / 기사수정 2013.09.27 11:3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1심에 비해 대폭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형사8부(재판장 이규진)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징역 5년형,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3년을 명령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고영욱의 형량을 5년에서 2년 6월로 대폭 감형했다. 이는 당시 13세이던 피해자 A양과 고영욱이 나눴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최근 고영욱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점, 성에 대한 인식이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범죄 사실이 모두 알려진 가운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형,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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