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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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전자발찌 3년 부착

기사입력 2013.09.27 11:11 / 기사수정 2013.09.27 11:2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형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의 위력 간음 중 1번째는 인정되며, 나머지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까지 선처할 수는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듯 판결에 있어 차별 받아서도 안된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갖는 막연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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