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09:00
사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무사고 무위반 준수 혜택 시행'

기사입력 2013.07.20 01:39 / 기사수정 2013.07.20 02:24

대중문화부 기자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엑스포츠뉴스=정혜연 기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아산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등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이를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이다.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 누적된 점수에서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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