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3 16:09
연예

법원 "고영욱 엄벌해야 마땅" (판결문 전문)

기사입력 2013.04.10 10:57 / 기사수정 2013.04.11 00:24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법원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에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에 대해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아동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에 노출될 경우 개인의 전 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격히 처벌 하는건 법원의 책무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중, 특히 청소년의 선망을 받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느지 어느 정도 사회적 책무를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듯 판결에 있어 차별 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갖는 막연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했다. 이런 범죄 형태로 볼 때 피고는 연예인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리 분별 및 판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라며 고영욱이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숙하여 마땅한 수사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가 연예인으로서 활동, 그리고 방송 활동 등이 앞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건의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열린 같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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