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1-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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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검찰 송치 36일 만에 1인 기획사 등록…뒤늦은 절차 완료

기사입력 2026.11.06 21:59 / 기사수정 2026.11.06 21:59

박나래.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스포츠경향은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대표자는 박나래의 모친이다.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박나래가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연예 활동을 하는 기획사에 의무화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와 그의 모친, 앤파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소송 중인 전 매니저 2명이 모두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어 등록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이사 직함을 정리했으며, 기획사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앤파크는 검찰 송치 36일 만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뒤늦은 등록과 별개로 기존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아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공동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해 오는 12월 1일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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