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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련 학폭 의혹에 변호사 "일진 무리였을 것 같지만…직접 가해는 글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11.07 05:58

배우 차예련
배우 차예련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차예련의 과거 학교폭력 가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기현은 "만약 폭로자가 차예련에 대해서 나중에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내가 차예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85년도 출생 여배우라고 명시했고, 중계중학교 출신이라고 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요리를 하는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차예련으로 좁혀진다. 누리꾼들이 바로 찾아서 폭로글이 올라오자마자 차예련의 유튜브 채널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누가 봐도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초 폭로 글이 올라온 이후 차예련의 인성을 언급하는 글들도 잇따라 등장했다.

배우 주상욱 차예련 부부
배우 주상욱 차예련 부부


조 변호사는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폭로성 게시물은 실제로 그 연예인들을 시기 질투해서 올린 경우도 많다. 물론 그 연예인이 정말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너무 착한 척, 좋은 척을 하니까 그걸 못 견디게 힘들어서 올리는 진짜 피해자도 있지만 단지 시기와 질투, 어떤 비방 목적 때문에 사람 하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으로 봐서는 '누구 말이 진실이다'라고 알기는 분명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예련의 남편인 배우 주상욱과 딸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모욕적인 글을 쓰는 행위는 차예련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모욕죄는 물론 아동학대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 차예련
배우 차예련


조 변호사는 차예련의 과거 학교폭력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추측임을 전제로 의견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제 생각인데, 차예련은 아마 당시에 일진 무리 중 하나는 맞았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폭로자를 직접 괴롭힌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폭로자는 자신이 폭로한 학폭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차예련이 아니라 차예련과 같은 일진 무리 중 누군가가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5년생 여배우 학폭가해자 제발 활동 좀 그만해주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학교 시절 한 여배우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는 "1985년생 여배우 C씨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학창 시절 뺨을 맞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졸업앨범과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차예련이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이에 차예련 측은 다음 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예련 본인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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