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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영스타, 30km 제한 도로서 108km 광란의 질주!…징역 1년 이어 '21개월 자격정지 확정'→2028 LA 올림픽 출전 무산

기사입력 2026.11.05 00:59 / 기사수정 2026.11.05 00:59



(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본 수영 국가대표 출신 혼다 도모루가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선수 자격까지 장기간 정지되면서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도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 매체 '닛칸스포츠'는 4일 "일본수영연맹이 도쿄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험운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혼다 도모루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21개월간 선수 등록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혼다는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 남자 200m 접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 수영의 간판급 선수다.

그러나 무모한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됐고,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이어 장기간 선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받게 됐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일본 도쿄도 다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혼다는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 도로에서 시속 108㎞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곡선 구간에서 제대로 방향을 틀지 못했고,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흉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혼다는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혼다는 지난 8월 25일 도쿄지방법원 다치카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경기력이 부진해 선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따라가 버렸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혼다는 과속에 대해 "매우 위험한 운전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혼다의 운전 행위가 위험하고 무모했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법원 다치카와지원의 나카지마 게이타 판사는 지난 9월 9일 혼다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 이어 이번 징계도 확정되면서, 혼다는 선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혼다는 이미 이번 사건으로 지난 여름 팬퍼시픽선수권대회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등 최근 주요 국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혼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와 관계자들에게 사과했으며, 소속팀과 일본수영연맹에 사고 및 기소 사실을 늦게 보고한 점도 반성했다.

사진=닛칸스포츠 / SNS / 스윔스웸

 



윤준석 기자 jupremebd@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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