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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기사입력 2026.10.27 11:33 / 기사수정 2026.10.27 11:33

유승준
유승준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또다시 대법원으로 향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 문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유승준은 2심 승소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오랜 시간 응원해 온 팬들에게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벌써 24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이에도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며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한국 팬들과의 재회를 바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내 입국이 제한됐고,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승준은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하면서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에서도 1·2심 연속 승소했지만, 이번 상고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비자 발급이나 국내 입국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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