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찬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이기찬이 진행 중인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기찬 측이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주식회사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약국 버스킹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약국과 약사회에 문의했을 당시 법률적으로 위반될 게 없다"고 전했다.
이기찬은 약국 버스킹을 진행하다 최근 보건소와 함께 독감예방캠페인으로 확장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15일 의왕시 보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으며, 충주시에도 캠페인을 이어갔다.
관계자는 "충주시에서 공연할 때는 충주시장까지 나오셔서 같이 했다. 위법 사항이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같이 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버스킹 공연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버스킹이 마케팅적으로는 좋은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도 면밀하게 알아보는 중이고, 약사들의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했다.
한편 이기찬은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뒤 전국 약국을 찾아다니며 버스킹 공연을 펼치고 있다. 노래 제목을 활용한 독특한 홍보 방식에 많은 호응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누리꾼은 특정 약국을 알리거나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기찬 계정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