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찬 유튜브 채널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가수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이 약사회의 우려에 부딪혔다.
최근 이기찬은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뒤 전국 각지의 약국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노래 제목과 어울리는 약국을 공연 장소로 선택한 색다른 홍보 방식에 누리꾼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이기찬은 직접 약국을 섭외하는 과정부터 공연 현장까지 SNS에 공개하며 관심을 끌었다. 약국에 방문해 "저 '감기' 이기찬인데요. 약국에서 노래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묻는가 하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약사에게는 SNS 계정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약국 버스킹'이 화제가 되자 이기찬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기찬은 "'감기'는 제 자작곡이고, 리메이크를 계획하고 있었다. 올해 7월에 편곡을 해서 음원을 냈다"며 당초 이비인후과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촬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으로 눈을 돌렸다고 밝힌 이기찬은 "감기와 연결해 약국 앞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 약국 버스킹은 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약국을 돌아다니고 싶어서 3~4일 동안 13곳의 약국 앞에서 버스킹을 했다"며 "요즘에 약국에서 버스킹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엄청 온다. 또 제약회사에서 광고 제안도 들어왔다"고 달라진 인기를 실감했다.

이기찬 유튜브 채널
하지만 뜻밖의 홍보 효과를 거둔 약국 버스킹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찬은 앞서 공연 일정을 알리면서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들은 유명 가수의 공연이 특정 약국을 알리거나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과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 등이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연 자체가 곧바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나 홍보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96년 데뷔한 이기찬은 '감기',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미인'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감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약국 버스킹이라는 이색적인 활동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기찬', tvN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