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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벌금 500만원…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대리수령 혐의

기사입력 2026.09.21 16:37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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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진찰받은 환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싸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싸이를 비롯해 그의 매니저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총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해당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나머지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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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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